프랜차이즈계약분쟁 가맹계약해지를

프랜차이즈계약분쟁 가맹계약해지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분이 외식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풍성한 먹거리로 메뉴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고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은 수많은 경쟁사 가운데 자신들의 가게로 손님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텐데요. 특히나 이런 면에서 프랜차이즈는 별도의 광고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에서 진행한 광고에 대한 비용을 가맹사업자들의 동의도 없이 분담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 ㄱ사의 본사는 지상파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든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맹사에 분담시키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계약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가맹점주 A씨는 광고비용 지급을 청구 받자 자신의 가게로 같은 지역의 가맹점사업자를 불러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A씨는 본사가 메뉴 개발 등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에 피드백도 하지 않는다며 지금 상태라면 본사는 폐업하고 달아날 것 같으니 다른 가맹본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본사는A씨가 회사에 대한 거짓된 사실을 가맹사업자들에게 퍼뜨리면서 가맹점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으니 가맹사업계약해지 사유에 속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함께 본사의 광고비용 지급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본사와 대표를 비난하듯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정책과 방식 등을 비판하면서 조금은 격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대책회의도 같은 지역끼리 모여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인원도 15명에 불과해, 회의를 한 것만으로 가맹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가 공연히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더럽히고 가맹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유는 거래관계에서 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맹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면서 프랜차이즈계약분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회사는 가맹계약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칫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결과처럼 보여 따르게 될 수 있으나 관련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프랜차이즈계약분쟁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계약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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