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계약 반환소송은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반환소송은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찾는 가게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였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은 우리에게 프랜차이즈사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지원과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가맹점의 브랜드 자체 효과와 고유의 정보가 담긴 노하우를 전수받아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일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서 빚어진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C씨와 학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3개월 후에 B씨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맹금과 학원 인테리어에 쓰인 비용 등으로 각각 9천여 만원과 8천여 만원을 C씨 측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사업 진행이 생각만큼 원만하지 않아 A씨와 B씨 둘 다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C씨를 상대로 과장해서 알려준 학원 프랜차이즈 정보에 넘어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됐으니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보았을 때 허용되는 범위라면 광고에 허위나 과장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기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맹계약자는 독립되는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따르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가맹점 입지와 상권 등을 알아봤어야 할 원고들이 전적으로 피고가 안내한 말이나 안내자료만 믿고 1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지불하면서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B씨와 동일한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맺은 각 지역 점포의 영업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영업하는 사람의 노력 등에 따라 매출액과 수익에 변동이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 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면 C씨가 A씨와 B씨에게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 대한 사업 내용을 과장되게 알려 기만한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 있어서 독자적 사업자인 가맹사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 따르므로 100% 과장된 광고에 속았다는 판결은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계약으로 분쟁을 빚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고한경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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