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 양도자가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 양도자가



커피 한 잔을 하러 외출을 하더라도 들어간 커피숍이 프랜차이즈인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업체가 주를 이룬다고 할 만큼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업체가 많이 생기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도 함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금일은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창업 컨설팅을 돕는 ㄴ씨의 소개로 2012년 ㄴ씨가 운영하던 커피프랜차이즈를 권리금 7800만원에 인수하였는데요. 이 프랜차이즈는 ㄴ씨가 1년 전 권리금 1억4000만원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습니다.


ㄴ씨는 가게를 매물로 넘기기 위해 창업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청하며 ㄴ씨는 관련 서류에 매출액을 원래보다 높게 기재했습니다. 이후 ㄷ씨는 ㄴ씨에게 ㄱ씨를 소개하고 계약이 성사되자 ㄷ씨는 계약을 중개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2012년 2월 이 커피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양수 승인을 받고 같은 날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다음 장사를 시작했지만 벌이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자 계속 적자 상태였던 ㄱ씨는 9개월만인 그 해 11월부터 임대인에게 차임마저 주지 못했고,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이때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ㄱ씨는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정보의 영향으로 커피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니 ㄴ씨와 ㄷ씨가 함께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며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심은 현실적으로 가맹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을 적게 쓰는 음성적 관행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ㄴ씨와 ㄷ씨가 ㄱ씨에게 과장된 정보를 주어 속이거나 오류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며 ㄱ씨에게 패소판결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가맹업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낮추기 위해 현금 거래한 내역을 판매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밀린 주문건을 기록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참고해 매출액으로 산정했을 뿐, 매출액이 사실과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ㄴ씨가 가맹점을 운영할 때 로열티를 면제받아 판매내역을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ㄴ씨의 주장대로 매달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출이 매출시스템에서 빠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래관념에 따랐을 때 커피프랜차이즈가 흑자였다면 ㄴ씨가 약 1년 동안 운영한 다음, 자신이 양수할 때 지급했던 권리금 1억4000만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커피숍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며 커피숍은 ㄴ씨가 운영할 때부터 적자상태였고 ㄱ씨가 매출액 등을 제대로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ㄴ씨와 ㄷ씨에게 권리금과 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ㄱ씨가 시간을 투자해 커피숍의 상태를 면밀히 알아보지 않고, 건내 받은 자료에만 의존해 프랜차이즈 양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ㄴ씨와 ㄷ씨의 책임은 총 책임 중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양도자는 물론 컨설턴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분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고한경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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