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분쟁 동의 없이

가맹사업분쟁 동의 없이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가맹점마다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TV를 키면 화면 속에 나오는 것부터 길거리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던가 SNS를 통해 소셜 이벤트를 열기도 하는데요. 중독성 강한 CM송을 만들어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따로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지도가 생성된 브랜드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가맹업자와 가맹본사간에 판촉비용으로 일어난 가맹사업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10년간 인지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의 체인점을 운영해왔습니다. A사는 치킨을 튀기는 기름을 콩기름을 사용하다가 고급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원가가 오르게 되었고 치킨을 판매하는 경쟁사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본사에서는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규모가 큰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치킨을 고급 올리브유로 튀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리고 이것이 가맹사업분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판촉을 진행하기 위해 쓰인 비용은 거의 가맹업자들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치킨 판매를 하는 가맹점주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가맹점 특성상 본사의 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일단 판촉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포스터나 달력 등과 같은 판촉물을 구입하는데 670여 만원이 들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렇게 이 사례 가맹사업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본사는 가맹점 사업자들에 상대적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며 자금의 면에서 현저히 우위적인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사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에 쓰인 비용의 분담이나 그 기준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판촉물 구입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 가맹본사에게 ㄱ씨 등 34명에게 1억 11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 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판촉행사에 쓰인 비용을 지불하게 한 행위는 부당하여 가맹점주(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에서 가맹본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주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는지가 자주 문제되는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맹사업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때에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사업분쟁으로 인한 고민에 밤잠을 못 이루시고 계시다면,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관련된 자문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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