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분쟁 프랜차이즈사업에

가맹계약분쟁 프랜차이즈사업에



편의점은 일반 마트와는 다르게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최근 편의점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회사마다 경쟁력을 위해 편의점 자체에서 PB 상품을 출시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증가한 만큼 가맹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케이스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사업 가맹계약을 맺을 때 사기를 당하게 된 가맹사업자와 본사간의 가맹계약분쟁 사례입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사는 직원 ㄱ씨로 하여금 가맹점 모집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직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ㄴ씨와 편의점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가맹비는 5천만 원대였지만 거기에 4000만원을 더 받아 자신의 계인 계좌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법으로 ㄴ씨 뿐만 아니라 ㄷ씨에게도 가맹비를 1억1000만원이라고 속여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에 가맹계약분쟁이 일어나면서 ㄴ씨와 ㄷ씨는 본사와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지요.


법원의 판단은 이 케이스에서 A사에 일정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회사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계약서도 작성하게 하였고, ㄱ씨가 회사의 인장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계약서에 회사의 인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가맹사업자들이 직원의 개인계좌로 가맹비를 입금했어도 회사 또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사기를 당한 두 사업자가 회사와 사기를 범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절반 가량의 금액을 회사 측에서 연대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ㄱ씨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맹거래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회사의 행위 때문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속하는 직원의 불법행위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맹본사가 위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자에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꼭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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