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절차가 없다면

가맹계약해지 절차가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학습능력이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또래 아이보다 앞서가는 것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 진학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 위치한 유명학원의 경우 수업이 끝나갈 시간이 되면 학원차량과 자녀를 데리러 온 부모들의 승용차로 혼잡해져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인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를 타고 가맹사업으로까지 번진 교육열풍은 다양한 교육전문 업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금일은 교육과 관련된 가맹사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해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영어교육전문회사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회사로고가 바뀌면서 ㄱ씨에게 간판을 교체하라고 했지만 ㄱ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따르지 않고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또 ㄱ씨는 2005년부터 A사의 교재 말고도B사의 영어교재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안 A사는 2007년 6월 ㄱ씨에게 7월 말일을 만기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했고, ㄱ씨는 B사교재는 온라인 수업에만 쓰고 간판도 현재 바꾸는 중이라며 시정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사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한 물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법률이 지정한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이라며 가맹비와 CI교체비용, 반품 교재대금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의 상반된 결과


1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달랐는데요. 해지통지 이후에도 교재배송요청을 받아들여 교재를 제공해왔고, 가맹점 표시물 철거요청, 프로그램 및 교재반환을 했을 뿐 이외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의 위반 정도가 약해 손해배상 청구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대법원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해지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2개월로 하고 해지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3번 이상 발송해 시정요구를 해야 하고 이 절차가 없다면 해지는 무효하다며 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 사유를 해명하고 시정기회를 넉넉히 갖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사는 ㄱ씨에게 B사의 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ㄱ씨가 시정을 받아들이며 기한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고서 교재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해지통지를 하면서 ㄱ씨가 계약을 해지하게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ㄱ씨에게 계약위반사항이 존재해 A사에게 해지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으로 인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가 법을 따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채무이행의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최종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ㄱ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시정기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1심, 2심,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만큼 유리한 증거와 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잘못으로 보일지라도 과정에서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 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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