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1. 17:0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
2017. 2. 16. 22:2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현물출자 이용한 재무구조 개선 방법 오늘은 스타트업 벤처 인증 시 우대제도 중 산업재산권등의 무형자산을 이용한 현물출자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벤처기업법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란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