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대표의 지적재산권을 법인에서 사용하기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출자하거나 자본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함께 양수도계약, 실시계약이 결합되거나, 후자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절세를 위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유상양수도를 통해 대표가 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이 내야하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대표가 가진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필요경비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에서는 지급하는 유상양수의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거죠.


둘째. 재무개선효과를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가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지급받고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면,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돼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거죠.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돼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주기에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들은 자금과 인력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업활동상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영업을 위해 재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적재산권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세금부담 해소를 위해 주요하게 고려할 사안이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들이 지적재산권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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