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로켓배송'...운송사업 아니다"

불법과 합법 경계에 선 스타트업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리스크를 제거한 쿠팡의 성장세는 지난해 매출 2조 6000억원을 넘어 더욱 가팔라 질 듯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서울고법은 최근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며 "쿠팡은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자들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쿠팡맨(배송직원)이 직접 구매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데도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및 (쿠팡의)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쿠팡은 고객에게 상품을 가져다줄 의무가 있고 운송 중인 물건이 멸실ㆍ훼손될 경우 회사 측 부담으로 다시 배송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 배송은 다른 사람이 아닌 쿠팡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므로 로켓 배송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1심은 또 "상품을 판매하는 협력사와 쿠팡의 계약 내용, 쿠팡이 실제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사정 등은 협력 업체와 쿠팡의 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쿠팡이 실질적으로 운송중개업에 불과하다는 택배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종 제도와 싸워가다 사업이 결국 좌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쿠팡은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도 사업 초기엔 미처 몰랐던 부분이 나중에 제도적으로 불법인 사업이 돼 버리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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