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 '밤토끼' 구속...3500만명의 접속자는?

사적 이용, 면책 가능하지만...

저작권자 고소 가능성도


국내 유료, 무료 웹툰 9만편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웹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웹툰 업계는 그간 피해가 막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밤토끼 운영자가 광고료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액 규모가 9억5000만원을 넘습니다.


약 3500만명이 밤토끼 웹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불법 다운로드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운영자 A씨에게 적용된 주된 범죄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웹툰은 응용 미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제권이란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복제하도록 허락 또는 금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복제는 인쇄, 복사, 녹화 등 여러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요. 이는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뿐 아니라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공중송신권도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게 할 목적으로 통신수단을 통해 보내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밤토끼 운영자와 같은 불법 업로더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범죄행위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제공했으므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밤토끼 운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토끼에서 웹툰을 다운 받아 개인적으로 감상한 이용자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은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다운받은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로드돼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이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를 웹 스토리지에 올린 것을 둘러싼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결정에서 이를 다뤘습니다.


당시 판결물을 살펴보면,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리목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적용돼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밤토끼 이용자들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저작물의 복제권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은 아닌 경우 친고죄에 해당해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다면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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