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축구 경기 부상,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사용자의 지배, 관리 받는 상태..업무상 재해"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제약회사 회원사들 모임의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배모 씨는 2016년  5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기 중 넘어진 배 씨는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배 씨는 "이 사건 대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참여비용 전액을 소외회사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행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회의 참석을 강제한 바 없으며,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 중 축구동호회 회원들만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대회에의 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배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회는 회사가 소속 회원사로 있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 의하여 ‘KRPIA 피마컵’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2016년도 대회는 그 횟수가 13회째에 이르는 점"을 우선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거나 독려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회사가 속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는 회사에게 이 사건 대회의 일정, 장소, 참가회사, 게임방식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초청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회사는 이 사건 대회 개최로 인한 소요경비 전액인 181만원을 행사 대행업체에 지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참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대회에는 15개의 회사들이 참가하였고, 경기는 예선리그(풀리그전)와 본선(풀리그전 및 토너먼트)을 거쳐 우승팀, 준우승팀, 공동3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소속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하였던 점, 원고 역시 소외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서 이 사건 대회에 출전하여 경기에 참가하였던 점을 모두 종합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회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다.


법원의 이번 판례는 업무상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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