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 공개된 레시피는 힘들지만...
직원이 빼간 조리법은 법적으로 보호 가능
먹방 쿡방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는 요리를 하는 인기 유튜버들의 방송이 상위권에 랭크 됩니다. 방송사들도 앞다퉈 유명 세프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시피를 누군가 레시피 표절을 했고 이로 인해 돈을 벌었다면? 음식의 레시피도 음악의 저작권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레시피는 보호의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독특한 공정과정이나 기술, 디자인 등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2011년 ‘찰떡쿠키’ 제조업체인 청우식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초코찰떡파이’를 만든 삼진식품의 연구개발부장이 경쟁업체 청우식품으로 전직하면서 ‘원재료 및 배합비’ 등의 개발정보를 그대로 가져가 ‘찰떡쿠키’를 제조하고 특허까지 받으면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삼진식품은 개발부장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영업비밀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우식품의 특허가 ‘진보성 없는 발명’이라고 보고 특허를 무효화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우식품이 제출한 특허는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채택하는 변형에 불과하다"면서 "'찰떡쿠키'의 제조법은 '초코찰떡파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로즈메리 캐럴은 미국의 레스토랑 그룹인 T사의 조리법 책의 저자입니다. 캐럴은 전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래리 무어가 음식출장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요리책과 매우 유사
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자 T사와 함께 래미 무어를 제소하였습니다. 캐럴은 저작권침해와 영업비밀의 부정이용 및 부정경쟁행위를 함꼐 주장했는데요.
대표적인 메뉴로 치킨샐러드샌드위치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조리법은 전부 같지만 원고와 피고가 사용한 재료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캐럴의 샌드위치에는 페스토 치킨 샐러드, 프로볼로네 치즈, 붉은 양파와 상추, 토메이도 페스토 마요네즈를 바른 포카차 빵이 재료입니다. 하지만 무어의 샌드위치에는 프로볼로네 치즈 대신에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에 오하이오북부연방지방법원은 샌드위치 등을 사례로 캐럴이 레시피에 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레시피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미국저작권법 제 102조에 의하여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며 레시피 표절은 창작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현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리 레시피 자체는 레시피 표절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레시피를 표현하고 있는 해설이나 묘사 그리고 그림 등은 저작권 보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저작권은 레시피와 표현의 분리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이디어는 보호의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표현은 보호의 대사입니다. 재료가 조금만 바뀌어도 다른 음식이 된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레시피인 것입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만큼 특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방송에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레시피를 저작물로 여기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를 종업원 등이 다른 곳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점을 사전에 종업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는 등 레시피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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