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3. 23:51 프랜차이즈
[단독]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전 가맹점주 "재료발주 강요·상권 쪼개기" 주장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그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재료 발주 강요, 상권 말바꾸기 등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비큐(BBQ)는 며칠 전 로열티 제도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비비큐(BBQ) 가맹점 전 점주 A씨는 3일 본지와 통화하면서 “(가맹점 운영 당시) 발주를 필요 이상으로 해야 하는 본사 강요가 있었다”며 “계약할 때 약속한 상권이 바뀌면서 큰 손해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비비큐(BBQ)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등 필수구매 품목을 필요 이상으로 더 발주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 주문할 때 얼마 예상을 하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주문을 ..
2017. 7. 6. 23:4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작년보다 가맹거래 사건 분쟁 52% 증가올해 들어 프랜차이즈 ‘갑질’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피자가맹점 A사가 가맹점주 업무방해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들의 상당수는 퇴직 후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모아 가맹점을 차리는데 이마저도 갑질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늘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971건)보다 28건 증가했습니다.가맹사업거래는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박을 칠 수 있다며 점주를 유혹하는 허위·과장 정보..
2017. 7. 5. 21:09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의할 점공정거래위원회가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릴라 식품이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입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공정위는 릴라..
2017. 6. 22. 23:35 프랜차이즈
기술적 표장은 독점적 권리 어려워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가리킵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시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유사 프랜차이즈와 구별이 되지 않을뿐더러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힘들게 쌓아올린 인지도를 유사 상표를 이용한 후발 주자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최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던 두 업체의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짝태&노가리’는 상표 등록이 불가하고 ‘짝태&왕노가리’는 상표 등록을 한 사연입니다.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짝태&노가리’는 연탄모양의 그림과 결합한 ‘짝태&노가리’ 상표..
2017. 5. 23. 23:50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업계, 상생의 경제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는 인사들이 속속 등용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요 10대 공약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9순위로 내세워서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취임하게 되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유통 가맹점과 대리점 정책 분야”라면서 “재벌 개혁에 많은 관심들이 있겠지만 진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해야 할 것은 골목상권과 가맹점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명 ‘갑질’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윤을 서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017. 5. 20. 22:12 프랜차이즈
‘여길까, 아님 여기?’ 사업의 반은 자리라고 합니다. 유동인구에 따라 매출의 상당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임차료를 요구하고, 저렴한 곳에 매장을 내자니 인적이 드물기 마련입니다.그럴 때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등장해 달콤한 말들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해 보니 예상 매출액이 상당해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그 책임을 컨설팅업체에 물을 수 있을까요. A씨는 C창업센터에 700여만원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상권분석을 의뢰했습니다. C창업센터는 ㅇㅇ역 상권 분석 결과 1일 이용객이 3만명에 달해 월 4000여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A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를 믿은 A는 제과 ..
2017. 5. 17. 22:06 프랜차이즈
게임산업법 개정안, PC방 자객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수행한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오후 10시를 넘어 PC방에 출입해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출입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업자를 속이고 출입한 경우에도 업주가 책임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다른 업체의 출입시간을 위반하도록 한 뒤 이를 신고하는 일명 ‘PC방 자객’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2017. 3. 22. 13:00 프랜차이즈
유사 상표 가처분 신청시 가맹계약 종료 된 후 예전 상표를 표시하는 ‘(구)’를 붙여 예전상표를 조그맣게 간판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가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고객 감소나 인지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를 붙였으니 다른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보쌈 프랜차이즈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구B보쌈’이라는 상표를 ‘원조 B보쌈·족발'이라는 자신의 상표 옆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법원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
2017. 3. 21. 22:25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입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지 않거나 가맹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 납부한 가맹비 반환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가맹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비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1.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2017. 3. 17. 23:12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다면, 그리고 그 조건 미달성을 이유로 거래를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 살펴보시겠습니다.A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006년 6월부터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초과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회원수를 10% 이상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