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체 잘못된 정보 믿다가 창업실패하면

여길까, 아님 여기?’

 

사업의 반은 자리라고 합니다. 유동인구에 따라 매출의 상당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임차료를 요구하고, 저렴한 곳에 매장을 내자니 인적이 드물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등장해 달콤한 말들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해 보니 예상 매출액이 상당해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그 책임을 컨설팅업체에 물을 수 있을까요.



A씨는 C창업센터에 700여만원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상권분석을 의뢰했습니다. C창업센터는 ㅇㅇ역 상권 분석 결과 1일 이용객이 3만명에 달해 월 4000여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A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를 믿은 A는 제과 및 음료 프랜차이즈인 B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A씨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이에 A씨는 "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창업센터와 B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창업센터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ㅇㅇ역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되므로 이용객수는 전체 지하철 1인 이용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B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A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컨설팅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건의 경우 비교적 명확한 산정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A씨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컨설팅업체 측 보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컨설팅 업체 등에 상권 분석 의뢰 시 보고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스스로 검토하는 작업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품이 들더라도 보수적으로 사업에 접근해야 불안정성을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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