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프랜차이즈, '게임산업법' 개정안 내용 주목해야

게임산업법 개정안, PC방 자객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수행한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오후 10시를 넘어 PC방에 출입해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출입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업자를 속이고 출입한 경우에도 업주가 책임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다른 업체의 출입시간을 위반하도록 한 뒤 이를 신고하는 일명 ‘PC방 자객’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10시 이후에 출입했다 해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상당한 감독‧주의 의무를 수행 했다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현재 소관위 심사 중입니다. 이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사, 정부 이송, 공포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중이시라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또 언제쯤 시행되는지 파악하셔서 사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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