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설정시 이것 주의해야
프랜차이즈 사업 시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때 비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간의 약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점포 운영권이 보장되는지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시 가맹계약기간과 더불어 몇년마다 갱신할지도 정해지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점 계약 종료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A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인 B와 3년 만기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계약은 두 차례 갱신됐습니다. 두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계약서 내의 내용을 근거로 3개월 전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렸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을 의무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의무에 대한 의무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 계약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투자 비용 뿐 아니라 계약기간도 각별히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별도의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연장을 거절했을시 해당 프랜차이즈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됨은 물론 심하게는 폐점까지 고려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의무적 계약 갱신의 특약을 설정하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더라도 손해 배상의 위험 때문에 계약연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부터 법률자문을 통해 꼼꼼하게 계약을 맺으셔야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예방하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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