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사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입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지 않거나 가맹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 납부한 가맹비 반환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가맹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비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1.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계약시 납부한 금액의 명칭이 꼭 가맹비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가맹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납입하게 된 금원이 위의 각 호에 포함된다면 이를 가맹비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2. 위와 같은 서류를 제공했더라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했을 시

 

3.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일 때.

 

4.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위의 각 호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체결 후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맹비 반환 요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가맹본부에 납입한 금액을 모두 가맹비 명목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정당한 범위의 물품대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청구 가능합니다. 영업표지나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 로열티 등은 남은 계약기간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반환 청구가 완만히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는 계약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귀책사유를 다퉈 가맹비 반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가맹비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사업자 측에 귀책사유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면 가맹비 반환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초 가맹계약시 가맹금 반환에 대해 특약을 내세워 가맹금 반환을 원천적으로 막은 가맹계약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맹계약법에 근거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환사유와 반환범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에서는 각 가맹금의 성격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 체결시부터 이를 고려하셔서 계약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소송에 앞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맹비 반환 가능 여부와 예상 반환금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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