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달성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거래 해지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다면, 그리고 그 조건 미달성을 이유로 거래를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 살펴보시겠습니다.

A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0066월부터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초과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회원수를 10% 이상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며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B사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해지한 탓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사가 내건 부당한 거래조건 때문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사로 하여금 대리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행위의 금지) 1항의 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기타의 거래거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풀어쓰자면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 또한 거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1)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거래해 오던 중 피고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이유로 더 이상의 거래를 거절 또는 중단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2) A씨가 B사의 행위에 따라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3) A씨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이동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4)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롭게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유료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점,

(5)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9조 제2호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6) B사는 A씨에게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된 계약조건을 담은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뜻을 밝혔고, 

계약 종료를 전제로 원고에게 상세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을 요구하다가 이마저 원고가 불응하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B사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A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한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이라면 가맹사업법에 한정된 사고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본사와 가맹점간의 계약도 거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또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넓은 법리적 해석으로 많은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지므로 분쟁 발생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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