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개정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주목할 점은?

 변화하는 법의 흐름 따라잡아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21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3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안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를 정하고, 법과 시행령간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위 통지에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우선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어떨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시기에 이미 채권의 만료기한이 도래해 채권이 소멸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정위가 신고자(가맹점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법 위반 사실을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하면 해당 통지를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과 권리구제 절차가 시행령 발효 전보다 보호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 신고사실 통지절차 >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공정위는 신고자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발송(직접 발급 또는 송부)

-피신고자에게 신고접수 사실 및 신고자신고내용을 통지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공정위가 발송한 서면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 신고자는 신고접수 사실 등을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는 데 대한 동의여부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회신 (회신이 없으면 동의 간주)

(신고자의 동의회신을 접수한 후 7일 이내) 공정위는 피신고자에게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신고내용을 통지 신고자의 피신고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중단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단서 규정을 신설해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보시다시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명시한 1, 정보등록 변경등록의 요건에 대한 2항에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기술한 3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장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뒤에는 실효를 발휘하므로 설령 변경된 내용을 몰랐다 항변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항상 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불의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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