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유의사항, ① 영업지역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명시해야 

이번 포스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영업지역에 관련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올해 1월 공정위가 발표한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근거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 12조 (영업지역의 보호)-


프랜차이즈 가입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점주)는 가맹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는 가맹계약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표준계약서에 반영된 조항들을 성실히 담아냈는지 판단하면 이 계약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위배되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내용은 가맹계약법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해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취급품목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해보자면 최초 가맹계약서 작성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이 가맹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또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갱신시 가맹본부의 일방의 주장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위의 1~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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