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이것만은 명심해야

내 점포 주변에 다른 점포가?

 


은퇴 후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실 때 편의점 창업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편의점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편의점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기술이나 노하우 필요 정도가 타 업종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편의점 창업은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창업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실제 점주가 된 다음에는 도리어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 적절한 위치에 편의점을 창업했더라도 추후 다른 편의점이 근처로 입점하면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점 한 두 달 만에 경쟁사 혹은 본사의 다른 편의점이 인근 지역에 입점하고,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고나면 아르바이트생을 쓸 여력도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고시촌에는 편의점 간에 거리가 가까운 곳은 걸어서 1분이 채 걸리지 않고 일직선 거리가 100m 남짓한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수는 꾸준히 확대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GS25의 점포수는 지난해 말 8290개에서 지난 10월말 9140개로 850개 늘어났고, CU는 같은 기간 8408개에서 9252개로 844개로, 세븐일레븐은 7230개에서 7816개로 586곳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3사만 합쳐도 올해 2300가량 편의점이 증가한 것입니다.




 

편의점 개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분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도보거리 250m 내 출점 제한을 금지했습니다하지만 2014년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된 이후 영업지역 규제는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계약시 양측이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의거해 도보통행 최단거리 250m 이내에 신규출점을 제한하는 기준 등을 마련했지만 거리측정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 부산의 A사 점포의 분쟁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거리측정 기준을 건물 외벽으로 할지 출입구로 할 것인지, 또한 실제 도보거리 측정을 횡으로 가로지를 것인지 직각으로 꺾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본사와 점포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직선거리가 아닌 통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양 측이 주장하는 점포간 도보 최단거리 경우의 수는 무려 4개나 됐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보최단거리의 해석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50m라수치가 일견 명확해 보이지만 그 적용에서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모습입니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최초 창업시 분명 상권, 유동인구, 사업성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수익성 있다고 판단해 시작하셨을지라도 위와 같은 사업상의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저하된 상태에서 뒤늦게 계약상의 문제를 다투려면 뒤따라오는 경제적육체적으로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노후 보장의 장밋빛 전망에 창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수익성 분석 못지 않게 법률적 검토 역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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