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 어드민피란?

프랜차이즈 수수료 잘 살펴야

 


어드민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드민피는 가맹점의 관리를 명목으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 형태의 요금입니다. 전산지원이나 마케팅,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근 최초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드민피를 부과해서 가맹점주들이 울상을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A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의 0.55%, 20124월부터는 0.8%어드민피를 징수했습니다. 어드민피 인상도 일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12년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요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어드민피(Admin.fee)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A사에게 과징금 5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사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어드민피는 최초 가맹 계약서에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2년 이후 계약서와 별도로 A사와 어드민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A사의 본사에서도 자체 감사 후 어드민피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맹점주인 K씨는 2015년 가맹점주 100여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원에 어드민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사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17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추가로 소송을 내겠다는 가맹점주들이 2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A사측은 어드민피의 경우 아직 항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드민피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초 계약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맹 계약 후 고민거리가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계약서 체결 전에 적절한 법률 자문을 얻어 일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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