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가맹사업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이제는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자료나 조사를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가 협조를 원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공정위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단,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정보는 제외되는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허위 프랜차이즈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정보가 내포된 것이 적발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 사항으로 정보공개 범위가 훨씬 넓어지면서 공정위의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나온 가맹본부의 사업내용 중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 있다면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 마사지사를 고용하는 마사지업체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경우 공정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이 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업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음 결과를 필히 알려야 하는데요.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를 본부에 알릴 때부터 본부에 대한 점주의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하청업체는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모두 끝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맺은 원사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곧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개서가 가맹사업의 갈등 요소로 꼽히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꿈꾼다면 반드시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점을 되짚어 보시고 충분한 비교 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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