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부당한 계약조건을

프랜차이즈분쟁 부당한 계약조건을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가 부당한 계약조건에 항의하며 ‘갑질 횡포’를 주장한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가맹점주가 ‘갑질 횡포’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계약해지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맹점주 주장이 조금 부풀려졌더라도 대부분 소명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며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분쟁을 살펴보면 B씨는 A사 가맹점협의회 회장을 스스로 나서며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B씨는 할인 마케팅 행사 시 본사 부담 전무,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 거부, 약 430개 매장 가운데 약 200명 매물로 내놓음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거짓된 사실 퍼뜨려 본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끊었습니다. 식자재 공급은 소송 끝에 재개됐지만 본사는 따로 B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식업체 A사가 점주 B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위 프랜차이즈분쟁에 대해 법원은 A사가 반복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면서도 행사비용 분담 비율을 축소해 가맹점 부담이 증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사가 식자재를 공급했지만 지원금액은 약 4000만원으로 제휴사와 가맹점주들이 분담한 지난해 할인금액 가운데 3%에 불과했고 다음달에는 그마저도 분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 측은 할인행사 비용 중 로열티, 광고비 지원이나 부가세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프랜차이즈분쟁 해결을 위한 사유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법원은 본사가 제휴 통신사가 부담하는 할인율 상당의 매출액에 대해 로열티와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했다고 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가격에 대한 로열티 등을 모두 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본사 지원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본사가 작성한 일부 가맹점주와 회의자료에 지난해 지출한 광고비 내용이 일부 제시돼 있지만 광고집행 항목별 지출 총액만 써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맹점주들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 본사가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 측은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당시 공개된 내역은 2013년까지 집행된 광고비 내역이라며 가맹점주들이 문제 삼은 2014년 이후 광고비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가 주장한 200여개 점포가 매물로 나왔다는 주장은 다소 부풀려졌지만 현재 많은 가맹점주들이 점포 양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계약조건을 내세우는 본사들로 하여금 프랜차이즈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가맹점주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법률상담을 통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소송에 대한 자세한 준비 과정 또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복잡하지 않게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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