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 편의점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소송 편의점 가맹본부는



변화하는 가맹사업법을 잘 알아두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인해 프랜차이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는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점주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 당사자가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작년 11월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 공개 등 공정한 거래를 형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보수 비용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설 및 인테리어는 거의 본사가 부담하지만 비용에 대해 업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계약을 해지할 때 누가 얼마를 내야야 할 지 규정이 없어 프랜차이즈소송이 잦았습니다.





이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을 가맹점을 열고서 한 달 안에 점주에게 밝혀야 합니다. 또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 비용은 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본사나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 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상대방의 월 평균 이익배분금을 앞서 계약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주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늦게 보낼 경우, 지체 하루당 지체 수수료의 상한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이전에는 연 20%대로 각 편의점마다 수수료 규정이 달랐으나 표준계약서는 최대 연 20%까지로 정했습니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됐는데요. 이전에는 점주도 광고비용의 얼마 이상을 나눠 내야 했습니다. 판촉비용 같은 광고비 문제로도 프랜차이즈소송이 잦았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분쟁발생 요소를 미리 예방해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며 프랜차이즈소송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방하기 위함일 뿐 이미 발생하거나 일어난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받고 있으시다면 꼼꼼하고 체계적인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