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중요해요!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사업자라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가맹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가맹본부를 제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주요브랜드 265개사의 29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위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작년 2월부터 약 3,900개 가맹본부에 대해 공문발송 및 유선연락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 안내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약 260개 가맹본부가 변경등록을 따르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지 않아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을 멈추거나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신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포함한 자진취소 요청서를 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6년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직권취소된 가맹브랜드 수는 15년도에 비해 17% 늘었으며, 대부분이 최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모집한 가맹점도 거의 없는 영세한 가맹본부였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기한 안에 하지 않은 사유는 단순 불이행, 휴/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브랜드에 대해서 유의해야 하는데요. 변경취소 브랜드명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이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가맹점 모집과 가맹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으며,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은 가맹본부는 위법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법정 싸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큰 피해는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고 엄중한 제재를 위해서도 소송이 필요한데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추세입니다.
본사의 위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프랜차이즈 사건에 경험이 많고 관련 법률지식을 습득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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