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포함

어떤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될까?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국과 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주의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상 등에서 예상 매출액 등의 정보를 허위·과장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보공개서상 기재하는 예상매출액은 기재시점에서의 예상수치임에도 경기악화, 불가피한 대내외 사정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시 가맹본부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2.보복조치

보복조치란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가맹본사가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영업지역 침해


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본사와 가맹사업자간의 소송이 적지 않게 생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