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유의사항, ② 프랜차이즈 용어 설명

업계 용어 숙지해서 합리적 계약 체결해야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중이거나 프란차이즈 가맹사업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상의 용어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숙지해 사업 운영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1. 가맹사업

가맹사업은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맹사업이라 부릅니다. 또 가맹사업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맹사업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할 때 이것을 가맹사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

가맹본부는 흔히 본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가맹계약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가맹사업자

점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맹계약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가맹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각종 금액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가맹비, 가입비, 입회 등의 명칭으로 쓰입니다. 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4-1. 최초가맹금

가입비·입회비·계약금·할부금·오픈지원비·최초 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4-2. 계속가맹금

상표사용료, 교육비, 경여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4-3. 계약이행보증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직브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보증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누설하였을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어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본부가 각지역에 가맹지역을본부를 통해 지역별 점포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가맹중개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얄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이를 말합니다.


8.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관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에 있는 경우 이 역시 가맹계약서에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가맹금,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셔야 추후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맹사업자, 예비가맹사업자 등에게 공개할 의무를 갖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1)가맹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2)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한 가맹사업법 제 7조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역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 제공 시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즉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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