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유의사항, ③ 점포 이전


 점포 이전 승인의 요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보면 점포를 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맹본부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점포 이전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양자간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지연될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대해 영업 지역 축소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자신의 직영점 출점 등을 위해 승인을 거부하는 등 점포 이전 승인에 관련된 분쟁이 제기됐습니다.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분식업종 A 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해 점포를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점포가 위치해 있던 건물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해 부득이하게 B씨는 가맹본부에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영업 지역을 기존의 1/3로 축소할 것을 승인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이전은 불가피한 것임에도 투자금 손실 또는 영업 지역의 축소 등의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횡포를 막고자 최근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희망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일 영업지역 내 이전,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요청한 점포이전 요청은 승인돼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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