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 가맹계약 해지후 '구' 붙여 같은 상호 쓸 수 있을까?

유사 상표 가처분 신청



가맹계약 종료 된 후 예전 상표를 표시하는 ‘()’를 붙여 예전상표를 조그맣게 간판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가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고객 감소나 인지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를 붙였으니 다른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보쌈 프랜차이즈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B보쌈이라는 상표를 원조 B보쌈·족발'이라는 자신의 상표 옆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법원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A씨 점포의 주력상품과 동일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 고객들로 하여금 A씨와 B사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지도가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인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지를 상품의 용기·포장, 간판 등에 사용했을 시 부정경쟁행위가 돼 상표 사용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상표 사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호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각 상호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고려해 유사상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상표법상 상표 서비스표 등록이 돼 있어야 상표법상의 금지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동일 상호를 먼저 사용 중이더라도 이를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금지청구권 또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 업종에서 선두 업체가 성공을 하면 후발업체가 이를 모방한 유사 상표를 내세워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선발주자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서비스표 등록을 제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후발주자라면 자신의 상호가 동종업계의 타 상호와 지나치게 유사하지는 않은지 창업 시 고려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 진행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표법을 검토하시어 승산과 배상금액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략을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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