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어드민피, 합의 있으면 공정하다는 판결 나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합의 시점 중요해


합의된 어드민피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던 1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어드민피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이전 포스팅으로)

 

유명 피자 프랜차인즈인 A사는 2007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 습니다. 총매출에 0.3%였던 어드민피는 20125월부터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돈(어드민피)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심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합의된 어드민피도 불공정하다고 봤던 1심과 달리 2심은 합의된 이후로부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사가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가맹계약 시점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어드민피 금액에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는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한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드민피 합의서 신설 이후 신규 가맹한 점주들은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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