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릴라식품에 시정명령, 배경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의할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릴라 식품이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입니다.



릴라식품은 2014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릴라식품이 20151월부터 2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가맹거래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밖에 릴라식품은 20149월부터 20152월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맹금 6790만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습니다.가맹거래법상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에 포함되는 대가로는 영업표시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해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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