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동업하다 근처에서 동종업종 개업하면?

양도와 청산의 차이

 

음식점 동업관계를정리한 사람이 해당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한 상호를 걸고 음식점을 차려도 될까요?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판결입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광주에서 족발집을 동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년 뒤 두 사람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A씨가 15000만원에 족발집을 이전받기로 합니다. 이후 A씨는 상호에 신() 자를 붙여서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B씨가 2016년 인근에서 비슷한 상호로 족발집을 개업합니다. 이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A씨는 B씨의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가 든 근거는 상법 제 41조 제1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A씨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법원은 앞선 청산 행위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A씨가)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이 그동안 각자 수천 만원씩 투자해 음식적 영업을 동업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15000만원은 B씨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씨가 동업관계 청산 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했고,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와 B씨 사이에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B씨가 족발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동업관계 청산 후에는 인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업종을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A씨가 종업업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판결은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 때문에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만약 동업 청산 시 영업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뿐 아니라 약정서에 특별 약정을 들어 경업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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