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창업시 명심해야 할 점

[단독]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전 가맹점주 "재료발주 강요·상권 쪼개기" 주장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그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재료 발주 강요, 상권 말바꾸기 등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비큐(BBQ)는 며칠 전 로열티 제도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비비큐(BBQ) 가맹점 전 점주 A씨는 3일 본지와 통화하면서 “(가맹점 운영 당시) 발주를 필요 이상으로 해야 하는 본사 강요가 있었다계약할 때 약속한 상권이 바뀌면서 큰 손해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비비큐(BBQ)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등 필수구매 품목을 필요 이상으로 더 발주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 주문할 때 얼마 예상을 하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주문을 한다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이만큼 더 해달라고 하면 예상 외로 초과되는 금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차례차례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갑질'의 진실 여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시는 업주들은 계약 단계부터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갑질이 발생하면 이를 구제받기까지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 뒤따르고 막대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 꿈꾸며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리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만 프랜차이즈 본사만 1308개가 등장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867개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2016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설문 조사 결과 29.5%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계약 당시에 가맹사업 '표준계약서'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또 막대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상권을 발품을 팔아 분석하고 동종업계 종사자의 조언을 귀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작하기는 쉽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운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검토하면서 차분히  헤쳐나가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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