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뻥튀기 해 가맹점 모집한 프랜차이즈

법원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안 돼...배상 책임 인정"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을 끌어모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본사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설명에 못 미치는 매출이 나왔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에 6000만∼1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0년 2월 커피프랜차이즈 ㄱ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ㅅ씨.


ㅅ씨는 6억500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같은 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1, 2층에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개업 후 6개월간 실제 매출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1000만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신씨가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본사 측은 자신들이 해당 점포를 2년간 위탁받아 운영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기간에도 실제 매출액은 월 평균 3700만원에 불과했고 매월 800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자 ㅅ씨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ㄱ사를 신고하는 한편 폐점 때까지 영업손실액 5억3500만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 총 11억61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ㄱ사는 "회사가 작성한 예상매출액 내역은 애초에 ㅅ씨의 커피전문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점포 인근 커피전문점들의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 내부 조사 자료로 허위·과장 정보가 아니다"며 맞섰습니다. 


ㄱ사 측은 나아가 "가맹점 운영기간 미지급한 물품대금 3억58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ㅅ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관련 시장에서 앞선 선발업체를 근거로 자료를 내놓은 점을 문제 삼고 ㄱ사가 허위나 과장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예상매출액 내역을 작성하면서 근거로 삼았다는 다른 회사의 경우 당시 가맹점수가 117개에 이르러 가맹점이 4개에 불과했던 피고와 브랜드 인지도, 전체 매출액 등에 있어 직접적 비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점포 근방의 집객 세대수나 교통망, 유동인구 숫자와 소비수준, 생활방식, 유동·거주인구의 구매행동 패턴 등은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가 예상매출액 내역 자료에 '추정이익'이란 취지에 기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ㅅ씨의 손해액을 9억5447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ㅅ씨가 독립적 사업자로서 입지조건과 영업전망 등 스스로 사전조사를 게을리 한 점과 가맹계약 체결을 전후로 커피전문점 시장이 급증해 경쟁이 심화됐던 점 등을 감안해 ㄱ사의 책임을 60%(5억7268만원)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ㅅ씨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2억8787만원)을 상계, ㄱ사가 ㅅ씨에게 2억84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앞선 ㅅ씨의 신고에 대해 공정위는 2013년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ㄱ사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지난해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가맹사업법 9조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하거나 중요사항 누락해서는 안되고, 예상매출액은 서면으로 제공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맹사업법 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따진 것과는 별개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전 꼼꼼한 상권 조사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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