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목욕시설‧사우나 목욕탕 신고의무 있을까?

헬스장 목욕시설도 목욕탕으로 볼 수 있어


헬스장, 특히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경우 샤워장 사우나 등이 딸려 있는 것이 요즘 일반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목욕장업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헬스장 목욕시설과 사우나도 신고의무가 있는것일까요.


 A씨는 체력단련장업(이하 헬스장 면적: 351)을 운영했습니다.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목욕발한 관련 시설(면적: 220, 남성용: 욕탕 3, 발한실 2, 여성용: 욕탕 2, 발한실 2)을 설치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옥외 광고를 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적극 광고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관광진흥법 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3) 등이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재판부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목욕장업제외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단순히 주된 시설의 이용에 당연히 목욕시설의 이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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