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만 60세'...생일 전 퇴직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인데요.


나이를 둘러싼 소송전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생 직원 2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1955년생의 정년퇴직일은 1년 늦춘 2014년 12월 31일로, 1956년생은 1년 6개월 늦춘 2016년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은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게 된다는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956년생 직원들이 "정년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기에 서울메트로는 이들이 12월 31일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년은 만 60세가 된 해의 12월 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라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직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며 함께 소송을 낸 1956년 1∼6월생 직원들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경우 "서울메트로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한국식 나이 셈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간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이에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민법 제4조를 보면 성년의 나이에 대해 이전에는 ‘만 20세’로 표기했던 것에서 ‘만’자가 없는 그냥 ‘19세’로 바뀌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나이를 셀 때는 숫자만 쓰여져 있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계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정안입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만 나이를 쓰는 것으로 다들 동의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아직도 ‘만 19세’로 따로 표기하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이지만 법률 용어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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