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박계약으로 봐야 할까

숙박계약으로 정의해야 인적손해 배상 가능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계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숙박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 계약을 숙박계약으로 정의해야 이용자가 숙박시설 이용으로 인해 입게 되는 인적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실린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집주인의 보호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과 집주인이 이용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어비앤비 계약을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만 인정한다면, 에어비앤비 계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집주인으로부터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또한 에어비앤비 기업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돼 권리구제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에어비앤비 계약에서 집주인은 본인의 집을 이용할 이용자를 이용자 본인이 제공한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하고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보다는 숙박업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에어비앤비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과 이용자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 법리를 적용할 실효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 계약을 숙박계약으로 정의하는 경우 숙박업자는 계약의 목적물을 제공해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이외에도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며 "대여한 집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거나 방범시설의 미비로 인해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보호책임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현재 191개 이상의 국가, 3만400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있고 이용한 사람만 6000만명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앞서 부산지법은 2015년 8월 관찰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7명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세상에 나오면 기존의 법리로 재단하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사례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