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불이익 안 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인사일까요.


노사 관계가 기업 경영에서 첨예한 이슈가 돼 가는 요즘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02년 A사에 입사한 ㄱ씨는 2008년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듬해 복귀한 ㄱ씨에게 곧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했습니다. 


ㄱ씨는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다면평가 등 ㄱ씨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객관적으로 ㄱ씨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노동위는 "ㄱ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ㄱ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사 광고팀장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동일한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한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휴직 전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보·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가 실시한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가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된 제도인지 의문이 들고, 회사가 직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라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을 사후적으로 작출해낼 여지도 크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령 ㄱB씨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더라도 이를 명목상 이유로 삼은 것일 뿐 실제 ㄱ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이를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복귀 후) ㄱ씨에게 부여한 업무내용이나 사무실 좌석 배치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ㄱ씨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ㄱ씨가 광고팀원으로 부임하자 회사는 (ㄱ씨에게)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했는데 ㄱ씨의 직급과 경력 등에 비춰보면 육아휴직 전과 비교해 업무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인사 조치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운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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