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 무단삭제시, 사문서 변조!

대법원 "이사장 이라도 임의로 삭제 불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 전 성신학원 이사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K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J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검찰로부터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1심은 K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2심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과 회의록의 실제 작성 절차 등을 종합하면, 회의록은 작성명의인인 각 출석 이사마다 회의록에 대한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한 때에 각 이사마다 1개의 문서인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다"고 하면서, 이어 "J 이사의 서명은 이미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기재된 것이라서, 다른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K씨의 문구 삭제 행위는 문서내용에 대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어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다른 이사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사회 회의록 문서의 일부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할 수 없고, 이를 임의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돼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2심을 파기하여 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낸 것이지요. 




이 사건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각 이사들의 서명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각 이사들이 기재한 내용이 회의록의 일부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임의 삭제하는 경우에 문서의 변조가 되는지에 대해 판단한, 유의미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법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를 비롯한 법인 운영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고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주요한 증거가 되고, 따라서 그 문서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이 사건처럼 위변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하고, 날인하는 이사회 의사록. 생각보다 중요한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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