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사건, 사용자의 배상 책임 높아지나

"피해 근로자가 겪는 고통, 

사용자 불이익 조치로 심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겪거나 곁에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한 민사법학에 게재한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논문에서 "피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은 성희롱 사건 이후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로 심화·가중되는 측면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불이익 금지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가운데 가중 중요한 사용자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과는 별개의 엄격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3년 제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인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사측에 위자료 3000만원의 배상을 명했으나, 대법원 판결 후 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500만원으로 축소했다"며 "법원은 2002년 11월 호텔롯데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서도 원고별로 100만~300만원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종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액의 배상결정은 전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은 실무에도 원인이 있다"며 "또한 성희롱이 고용환경이나 고용 조건에 미친 불이익이 손해로서 명확히 고려되지 않고 성희롱과 이들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성희롱은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 제7편에 따라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에서 상급자의 업무환경에 대한 영향력, 업무환경의 변화, 고용상 불이익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며 "미국의 경우 1991년 시민권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사건에서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피해의 배상을 통해서만 차별의 타개라는 시민권법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액의 위자료만을 인정하는 실무로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궁극적으로 성희롱 규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평등한 근로환경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가 겪게 되는 근로환경의 악화 등 근로관계의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배상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인 르노삼성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박씨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르노삼성은 박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박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했다"며 "회사는 박씨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박씨가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행위로 박씨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된 이전 항소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4배로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 법원은 2015년 8월 장난감 회사 토이퀘스트(toyquest)에서 근무하다 동료 직원들로부터 온갖 성희롱을 당한 여성 다니엘 리넨저(44)에게 회사가 총 1190만달러(약 13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0만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1000만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는 2007∼2008년 이 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할 때 각종 언어적 성희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교수의 이번 논문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한 차례 더욱 높여주는 논문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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