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 저작물일까?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된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오가셨다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문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아티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원은 K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습니다. 이를 언론에 홍보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이 문구는 K씨가 2009년에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였습니다. 


이에 K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K씨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이용으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대백화점은 오직 자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이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판단하면서,


 

이어 "이 사건 문구는 김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은 이 문구를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저작물을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송 내내 예술가의 노동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법인 저작권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본 기회가 됐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재판을 진행할만한 돈과 시간이 부족하기에 더욱 좋은 선례를 남겨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가끔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소송가액은 크지 않지만 사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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