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변호사 계약 시

프렌차이즈변호사 계약 시



가맹점 모집에서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이전에 없던 세부기준을 계약내용에 끼워 넣어 보장 책임을 회피하려던 프랜차이즈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시 계약서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데요. 관련 사례를 프렌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ㄱ사는 지난 2012년 고객이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을 수 있는 카페 형태의 가맹점을 열기로 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때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는데요.


A씨 등은 2012년 2∼3월 사이 ㄱ사와 3년동안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지역 부근에서 가맹사업을 실시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적자가 이어지면서 매장 운영이 힘들어진 A씨 등은 ㄱ사에 계약 시 제시했던 최저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어서 프렌차이즈변호사와 함께 가맹본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소송과정에서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면서 A씨 등이 운영한 가맹점은 이 기준에 맞지 않아 본사가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세부기준의 내용은 '당사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이었는데요. A씨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 당시 못 보았던 조항이었습니다. 바로 본사에서 A씨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서는 세부 보장기준을 따로 정해 비밀리에 계약내용으로 넣은 것입니다.


프렌차이즈변호사와 살펴본바, 이에 재판부는 ㄱ사가 나중에 추가한 세부 보장기준은 가맹계약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사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수익보장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ㄱ사가 주장하는 세부보장기준은 프렌차이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본사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A씨 등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것이라며 이런 기준이 A씨 등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사가 프렌차이즈계약 시 최저수익보장을 두루두루 알린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으로서는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익보장조항에 따라 투자금액의 연 5%에 미달한 수익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 등 가맹점주들이 ㄱ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게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에서 가맹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계약서의 내용을 암묵적으로 추가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이때 프렌차이즈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추후에 이로 인한 문제를 빚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계약 이후 규정한 조항을 지키지 않아 분쟁을 빚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프렌차이즈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하나씩 해결해 가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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