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변호사 갱신을

프랜차이즈변호사 갱신을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으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프랜차이즈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 기간 등은 계약마다, 가맹본부마다 모두 상이한데요. 프랜차이즈계약 기간이 만기되었을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또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지 등에 알 수 있는 판결이 있어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A가맹본부가 ㄱ씨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었고 따라서 계약 기간은 거의 9년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A사는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어가지 않겠다고 ㄱ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같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에 대해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에 있어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 계약에 있어 갱신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라 A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사가 계약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가맹점사업자인 ㄱ씨에게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을 맺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추후에 계약 갱신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맹점 계약에 있어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 프랜차이즈계약을 하게 되면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짧은 쪽과 긴 쪽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초기 가맹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빚어질 문제까지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 시 프랜차이즈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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