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대처는

가맹계약해지 대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길 원할 때는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위반 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나타내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맹계약해지를 진행하던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과다한 위약금과 공사비용을 받았다면 일부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와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편의점을 운영하던 ㄱ씨는 적자가 계속되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한지 4년만에 가맹계약해지를 본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본사 측에서는 가맹계약해지를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과 위약금 약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일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본사는 ㄱ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담보로 있었던 ㄱ씨의 집을 경매 신청했습니다.


이런 본사의 반응에 두려웠던 ㄱ씨는 급한 마음에 위약금을 지불했지만 나중에 보니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해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ㄱ씨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정지했으므로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 유지 기간이 5년인 것은 긴 기간이고 위약금이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과다한 점을 고려할 때 위약금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편의점을 열면서 당시 들인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과다 측정됐다며 본사는 더 받은 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1700여만원을 ㄱ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한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위약금과 지불했던 비용 모두 과다하게 측정되어 더 큰 손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에서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부분까지 체크하여 법적인 조력자가 되어줄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안전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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