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계약 경업금지는?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경업금지는?



앞서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관련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짚고 가고자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와 퇴사한 종업원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로 소송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가맹본부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면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도 일정 기간 가맹주가 동종영업을 못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제빵업체인 B사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맺고 작은 가맹점을 차렸습니다. A씨 부부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판을 바꾸고 빵집을 계속 운영하자 B사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폐업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둘이 맺은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내용에는 계약이 끝나고 2년간 같은 지역에서 빵집을 차릴 수 없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을 고르는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계약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더라도 약정의 유효 여부는 가맹본부의 역할과 업체의 종류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사는 A씨 부부에게 사업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 부부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용할 정도의 높은 인지도와 점유율을 B사가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자는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본사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약정을 맺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B사가 A씨 부부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및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계약상 규정된 약정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효력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에 깊은 법률지식과 해결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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