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8. 23: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폐기 대상 의약품을 저장이나 진열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판매행위와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에는 판매행위와 저장 또는 진열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저장 진열행위의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의하여 초래되는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시정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위반행위에 대해 판매 행위 보다 더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효기간..
2017. 2. 27. 13:5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간과하지 말아야 필러 시술이란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륨감을 높여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수술 보다는 비교적 짧은 회복기간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필러 시술이지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최근 필러 수술을 받다가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발병 후 A씨는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
2017. 2. 23. 23: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올해 상반기부터 명찰 착용 의무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의 큰 줄기는 ‘명찰 착용 의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 의과대학, 의과대학 학생,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3월부터 자신의 분야와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옷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시행령에 새로이 추가되게 된 배경에는 일명 ‘쉐도우 닥터’, 문제가 있습니다. 쉐도우 닥터(그림자의사)란 환자의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환자는 그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고지 받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
2017. 2. 20. 23:3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기원전 400년대..
2017. 2. 17. 22:0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하여 상해 진단서는 개인이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 회사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하고 그 반대급부로 보험금이나 실비를 청구할 때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 등으로 인해 상해죄가 발생하는 사건에도 항상 따라붙는 서류입니다. 상해 진단서에는 약 몇 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치 ㅇ주’의 의미입니다. 의사가 자기의 의견에 대해 기술하고 의사면허와 날인을 하면 진단서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로 상해를 증명하는데 있어 의사는 사고 당시의 목격자가 아니고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환자진술에 의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의사의 소견은 법원 등 기관에서 무리없이 인..
2017. 2. 6. 22:1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개정안 시행, 차이점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약사법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매번 일정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위반 행위를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각각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적으로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45만원, 3차 위반은 70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중되게 됩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75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 됩니다.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2017. 1. 26. 21: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국 개설시 주의할 점은?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병원 구내 약국 개설은 금지돼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은 개설이 불가능한 걸까요? 최근 병원과 한 건물에 위치하더라도 약국 개설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A씨는 2013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2~7층에는 B병원이 있었고, 1층에는 C내과와 커피숍 등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구내 병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약사법 때문..
2017. 1. 23. 13:1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위반 의약품판매 시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인터넷 판매한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약사 ㄱ씨가 해당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약사법위반과 관련된 의약품판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ㄱ씨는 동물약을 취급하는 B제약사 건물 1층에 약국을 열고 동물병원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동물병원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은 보건소, 2심에서는 ㄱ씨의 손을 각각 들어줬는데요. 앞서 2심은 ㄱ씨의 행위가 단순한 유통기능을 따르는 것이어서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해 의..
2017. 1. 18. 10:4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위반사례 처방전발급을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쓴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린 의료법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내지 처방전을 써서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안에 숨진 경우에는 재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나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내지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
2017. 1. 13. 13:4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을 문진, 채뇨, 신체 계측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채혈도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내린 대법원 판결보다 의료의 개념을 넓게 본 것인데요.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의원을 세우고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이름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ㄴ씨는 약 4년간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A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