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몰래 환자에 프로포폴 판매한 성형외과 임원...처벌 수위는?

법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 1억 300만원"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책임자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 인데요.


당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선고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ㄱ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A(44)씨는 올 3월 ㄱ성형외과를 찾은 B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B씨의 내원 목적이 미용시술이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B씨가 3~4년 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돼 강남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병원 진료기록부나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B씨에게 판매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회 투약에 20여만원을 받았다. B씨가 내원이 어려운 심야시간에는 B씨가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로 출장을 가 투약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 말까지 B씨에게 총 34회(주사회수 502회)에 걸쳐 병원과 호텔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1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A씨는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했을 때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제 B씨가 이미 프로포폴에 의존하고 있어 투약과 관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러한 중독 상태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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