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고 팔면 형사처벌?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리지만

'사기죄', '공문서위변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다양합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음식점이나 의류점은 물론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험표를 '만능 할인쿠폰'으로 불르기도 하는데요. 이에 수험표를 사고파는 일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만에 250개가 넘는 수험표 판매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할인을 받기 위해 수험표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수험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난 거죠. 


이처럼 일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능 수험표로 수험생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는 걸까요? 또 이런 의도를 뻔히 알면서 수험표를 팔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험표를 사고파는 매매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매한 수험표로 할인혜택을 받거나 경품에 응모하는 경우, 수험표 구매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제347조에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또 과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에 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판단의 기초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대법원 95도707)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수험표를 제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수험표로 할인을 받거나 경품 행사에 응모하는 것은 제347조 제1항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수험표 판매는 제2항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에 각각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험표를 판매한 수험생과 구매자 모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험표 거래가 활발해진 건 수험생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수험표 지참 여부만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정작 본인 확인에 나선다고 해도 진위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수험표에 다시 붙여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험표 사진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공문서 위조·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수험표의 경우, 교육부가 접수·발부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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