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특가 이벤트' 성형 수술 허위 과장광고?

수술 후 사진 부풀려도 '허위'


수능이 끝나고 성형 대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마주한 광고와 실제 찾아가서 듣는 설명이 다른 경우를 저희는 종종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실장들은 고객이 보고 온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겨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노출된 이 광고를 일일이 없애는 게 맞을텐데요. 병원이 이처럼 계속 놔두는 이유는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일명 '낚시성 광고'라고 하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유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은 성형외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광고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2항에서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위반에는 사진 조작이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행위도 해당됩니다. 특히 수술 후 사진을 보면서 병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 화장을 하고 서클렌즈를 착용해 효과를 부풀린 병원 2곳에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허위로 후기를 올리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 등을 쓴 병·의원 7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성형외과에서는 주름개선 시술을 광고하면서 ‘흉터나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고객이 의사가 아닌 상담 실장에게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경우엔 보건복지부에 무면허 의료 행위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의료법상 상담실장과 같은 비의료인은 진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행위에는 수술 여부나 수술 부위에 대한 상담도 포함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상담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전문의처럼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수술 부작용이나 사후 관리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 인센티브제로 급여로 받는 경우도 많아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과하게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진단을 해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당연히 좋겠죠. 전문의에게 직접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정확히 이야기 하고, 어떤 수술 방법이 적합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상담 실장과는 진단이 아닌 비용이나 수술 날짜에 관해서만 상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성형수술 계약을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소비자는 수술 예정일 3일 전에는 예약금의 90%를, 2일 전에는 50%를, 1일 전에는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이나 수술일이 경과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약금으로 수술비용의 10% 이상을 줬더라도, 배상 및 환급은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병원에서 계약서를 쓸 때 "예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경우엔 어떨까요? 어떤 사유라도 병원측은 예약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환급이 안 된다고 규정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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